오늘 초등 돌봄전담사 6000명 파업...돌봄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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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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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초등돌봄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돌봄 책임 강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6일 하루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당국은 교장·교감 등 지원과 지역 기관 활용으로 돌봄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전국여성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6000여명이 이날 하루파업을 진행한다.

전체 초등 돌봄전담사 인원이 약 1만2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6월과 8월 국회에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가 열악한 보건복지서비스 역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처럼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오히려 민간업체에 돌봄사업이 위탁돼 공공성이 해칠 수 있다는 이유다.

돌봄노동자들은 또 현재 4~5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제 노동자임에도 무보수 시간외노동이 많은 만큼 8시간 전일제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과 지난달 15일과 27일, 이달 3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 등이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건부 참석'으로 의견을 모아 파업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은 노조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1.5%에 미치지 못한 0.9% 인상안을 내놓았다. 8시간 전일제 요구는 논의되지도 않았다.

교육당국은 6일 돌봄파업이 진행될 경우 파업 미참여 돌봄전담사들을 활용하고 학교장의 자발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이 교사가 돌봄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상태다. 이에 교육당국은 담임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마을 돌봄 기관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초등 자녀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교육부 책임론도 등장할 전망이다.

돌봄노조는 6일 하루파업 이후에도 진척 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파업을 할 것이라 예고해 돌봄공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비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복리 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6일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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