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벤츠 음주사망' 운전자·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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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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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차량 동승자에도 '윤창호법' 적용 1호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 9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 정식 재판이 5일 열린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남)의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심리기일이라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8회에 걸쳐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B씨는 반성문을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편도 2차로에서 B씨 회사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벤츠는 중앙선을 침범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A씨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그달 14일 구속됐고, 검찰은 지난달 6일 A씨를 기소했다.

불구속 상태인 동승자 B씨도 같은 날 윤창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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