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6억원' 대주주는 '10억원'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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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11-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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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키로

  • 1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유력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도 유예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합의안을 3일 발표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당정청은 공시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에선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재산세 인하 대상을 늘릴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에선 6억~9억원 사이 세율 인하를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전일(1일)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당정청 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확한 세율 인하폭은 당정청이 조정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완화 대책에 구간별로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르면 3일 정부가 재산세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며 당정청 이견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대주주 요건의 경우 주식시장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기준 9억원에서 한발 물러서 정부와 청와대 의견을 존중한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당 의견을 관철했다. 이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기준의 경우 정부는 2년 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1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진행된 당대표자 특별대담에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3억을 폐지하라는 것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이 대표로서는 정부 및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들에 당대표자로서 약속한 대주주 요건 부분에 더욱 중점을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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