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與 전당원투표, 사사오입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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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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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지 묻는 거라 괜찮다? 궁색한 궤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원투표를 사사오입 개헌에 비유했다. 민주당 당헌은 전당원투표 정족수를 3분의1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전당원투표에서 이에 못 미치는 26.35%가 나왔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결과 찬성이 86.64%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3분의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 성립 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다”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친 바 있다”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절차적 하자마저 애써 외면하려 든다면 당헌당규는 뭣하러 두고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바에야 당헌당규를 폐지하는 게 그나마 덜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효력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결의를 하려면 구성원의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투표는 유효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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