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전, 금융사 한번 방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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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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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년 1월 중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방안 실시

내년부터 기업이 퇴직연금제도 이전을 원할 경우 1번의 금융사방문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7개에 달하는 관련 서류도 1~2개로 단순화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23개 금융사가 참여한 테스크포스(TF)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제도 이전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개인형IRP간 이전과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전을 표준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이전 간소화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됐지만, 기업이 일괄로 이전신청을 진행할 경우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우선 앞으로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가능하다. 기업이 이전받을 새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하면 후속 업무는 1일 이내에 자동처리된다. 단, 오후 3시30분 이후 신청 건은 2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전산 시스템이 개선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한 이전 요청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별 상이했던 신청 서류는 표준화되고, 필요 서류는 최소화된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는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된다.

퇴직연금 이전 의사 재확인 등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전화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고객센터 등 퇴직연금 비 담당 직원이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전 신청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가입자명부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 이전 간소화로 기업과 근로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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