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단통법 폐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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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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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단통법 폐지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가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시장 체제로 규제를 개혁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조사 결과 지난 6년간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7조원 수준으로 감소해, 결국 정보의 개입지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기존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혁신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해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개로 늘린다는 취지다. 모든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그는 "현재 지원금 공시를 이통사업자만 하고 있다"며 "이통3사의 과점 시장에서 상호 유사한 지원금액 설정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장려금 규제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며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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