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조사 대비' 통일부, 2일부터 한강하구 생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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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1-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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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10개월간 진행…남측 습지 80㎢ 구역 대상

  • "남북 추가 공동조사 대비 기초자료 수집 차원 목적"

남북 공동한강하구수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11월 5일 강화 교동도 북단 한강하구에서 윤창희 공동조사단장과 북측조사단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오는 2일부터 한강하구 지역 생태조사에 착수한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통일부는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함께 2일부터 10개월간 한강(임진강) 하구 우리 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생태조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한다. 조사 지역은 우리 측 하천구역인 보구곶에서 한강 상류부(만우리) 일대 약 80㎢ 구역의 습지다.

한강하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열린 하구로, 장기간 인간의 간섭없이 보존돼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하천-해양 생태구간(Eco-belt)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남북 접경지대에 있어 그간 세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공동으로 한강하구 수로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남북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남북 수로 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해 총 660km 구간의 수로를 측량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에 이어 남북 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공동조사는 더는 진행되지 못했다.
 

통일부,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2일부터 10개월 동안 한강하구 습지 생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한강하구 습지 생태조사 지역.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생태조사는 2년 전 공동조사 이후 추가 공동 조사를 대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시행된다.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저서성 대형무척동물, 어류 등 8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해 한강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등)의 분포 현황과 특성도 파악한다.

아울러 식물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한강하구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남북 지역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식물의 유전학적 특성을 밝혀 남북 공동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한강하구 우리 측 지역 습지와 그 배후지역의 사계절 생태 변화를 비롯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분포 현황 및 식물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사를 한강하구 일대 생태계 보전과 남북의 평화적 공동 이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조사는 우리 측 담당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조사로, 북측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정부 내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남측의 생태조사 시행에 대한 북측의 반응 없는 것 ‘남측 내부사업’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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