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D-44…정부, 일대일 24시간 감시·CCTV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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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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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직후부터 일대일 24시간 감시에 들어간다. 집 주변엔 35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조두순 재범방지·관리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경기도 안산 주거지 일대에 CCTV 35대를 더 설치한다. 안산시는 현재 3622대인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2배 더 늘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 집 주변 1㎞ 이내는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방범초소도 세운다. 순찰과 함께 인근 학교 등하굣길 안전 관리에도 나선다.

출소 직후부터는 일대일 24시간 감시에 들어간다. 조두순에겐 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일대일 전자감독을 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수사 의뢰하거나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관할 경찰서 대응팀도 24시간 감시를 실시한다.

안산시와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 행동 내역을 공동으로 확인·감시한다.

조두순에겐 피해자 접근 금지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별준수사항은 지난 16일에 추가 신청돼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과도한 언론 보도 등으로 '2차 가해'를 입지 않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원한다.

피해자나 가족이 요청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이 신변보호에 나선다. 경제적·심리적 지원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협업으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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