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카드사용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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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0-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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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른바 '황금비율'로 불리는 '연봉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전문 사이트 카드고릴라는 '2021 연말정산 준비, 카드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위는 46.9%의 득표율로 '거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차지했다. 2위는 '거의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16%, 3위는 '지역화폐, 제로페이, 현금 위주 결제'가 13%로 뒤를 이었다. 4명 중 3명 이상이 한 가지 결제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4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반반씩 사용'으로 11.6%의 득표율을 얻었다. 소득공제에 최적화된 일명 황금비율로 불리는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 사용'은 7%로 5위에 그쳤다.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쓴다'는 5.5%로 6위였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4~7월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8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주된 소비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역화폐, 제로페이, 현금 위주로 결제한다는 답변이 3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결제수단이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각 2배인 30%, 60%, 80%로 높였다. 이에 더해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했고,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했다. 지난 5월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선불카드 13.2%, 현금 12.9%,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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