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법’ 직격탄 맞은 대부업…서민들 불법 사채로 내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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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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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조달비율 70% 제한에 대부업계 자금 경색 우려

  • 파급 효과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대출 축소 예상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9일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대부금융협회 ]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대부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소비자신용법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9일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된 대부업 이슈 고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신용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다한 채무자 보호 또는 채권기관(대부업체, 매입추심업체 등)의 영업 자율성 제약 등 우려되는 몇 가지 사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신용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개인채권 생성부터 소멸 전반을 규율한다.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등 채무자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재준 교수는 ‘추심업체의 추심행위 가혹성 해소를 위해 담보조달비율 제한(70% 이하)한다’는 소비자신용법 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보조달비율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계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과 채권추심을 겸영하며 신용 관리를 해오고 있다. 대부업체 및 매입채권추심회사들은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다른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입을 올린다. 통상 대부업계는 매입가의 89%를 담보조달비율로 책정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법안에 따라 담보조달비율이 70%로 낮아지면 대부업계가 자금 경색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채권 추심시장이 경색되면 그 파급 효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준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고 4~5년이 지나면 추심업체는 담보조달비율 70% 제한에 따라 연간 561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부업계도 이미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아 대부업권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받는 상황에서 담보조달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재준 교수는 추심자가 1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한 ‘추심연락 총량 제한’ 규정의 경우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정교한 입법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소비자신용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해 강태수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법이 추진되면 중장기적으로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설득력 있는 실증 분석결과는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도 “소비자신용법은 기본적으로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금융위 소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개인 채권의 계약부터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며 “문제는 소비자신용법의 기초가 되는 대부업법이 계약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신용법이 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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