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인건비 떠넘긴 롯데쇼핑·씨에스유통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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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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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고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떠넘긴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39억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교부를 최장 116일 지연했다.

또한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2000만원어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유통 또한 같은 기간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했다.

판촉행사 비용도 떠넘겼다. 롯데쇼핑은 33객 납품업자에게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108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 또한 9개 납품업자에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해 19억원을 부담시켰다.

종업원 파견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롯데쇼핑은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인건비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42개 업자로부터 225명을 파견받았다.

판매장려금도 약정 없이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면서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 액수 등은 약정하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35개 업자로부터 102억원을, 씨에스유통은 27개 납품업자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 내용을 적발하고 롯데쇼핑에는 과징금 22억3300만원을, 씨에스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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