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금리 더욱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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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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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28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지난달 10일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진 조치다.

금리인하가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상품은 일반과 신혼부부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이 줄어든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대상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로,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는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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