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근거된 폐수분석 수치 오류 논란...내달 6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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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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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오류 인정 여부 주목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10일) 행정처분의 근거가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경북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에 유출된 폐수를 채취,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불소가 배출 허용기준(3mg/L)의 약 10배(29.2mg/L), 셀레늄은 기준(0.1mg/L)의 약 2배(0.21mg/L) 초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석포제련소는 폐수 내 불소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불소 농도 측정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석포제련소는 즉각 항소,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시 폐수 분석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사회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만약 분석 수치에 오류가 인정된다면 경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물론 석포제련소 측이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측은 소송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진실은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구고법의 심리기일에서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오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석포제련소 측은 불소 농도 측정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북부지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에 북부지원 측이 오류를 인정하고, 법원이 2심 재판 결과에 이를 반영하면 석포제련소는 누명을 벗게 된다. 특히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감경돼 '개선명령'으로 완화된다.

이번 판결은 경북도가 석포제련소의 또 다른 위반행위(폐수 무단배출, 조업정지 10일)에 더해 총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합한 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환경부 의뢰로 진행 중인 약 120일의 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북 봉화군 석포리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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