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역사왜곡 특별법·진상규명법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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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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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지난 24일 취임 첫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5·18 열사 기리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 역사왜곡 특별법과 진상규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5·18 역사왜곡 특별법과 진상규명법을 당론 입법으로 채택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 처벌 항목 신설을 골자로 한다. 5·18 관련해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4일 이낙연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두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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