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HDC, 금융·보험사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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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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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실태 발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투자증권 본사.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한화와 HDC 소속 금융·보험사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금융사나 보험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꼼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4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7개 비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과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7회, HDC는 4회씩 행사했다.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화투자증권에 경고를,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 시정 명령을 각각 결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 대상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모은 일반 고객의 돈으로 비금융 계열사의 영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화와 HDC를 포함한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결권 행사는 이사·감사 선임이 20회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재무제표 승인(7회), 보수 한도 승인(6회), 정관 변경(1회)이 뒤를 이었다. 합병・영업양도에 관한 안건은 없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금산복합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은 19개로 총 147개 금융·보험사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33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 있는 집단이며, 총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6년 28개에서 올해 53개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출자금액 역시 2900억원에서 62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연평균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 추세다. 2016년 52.6회에서 지난해 55회, 올해 74회로 늘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동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추이(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원, %)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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