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어치 명품 빼돌린 백화점 직원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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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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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5억원이 넘는 물품을 훔친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1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가방과 지갑 등을 15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시가로 5억26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물건을 판매가보다 싼 가격에 팔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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