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추미애 "남부지검 증권합수부, 부패의 온상... 폐지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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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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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총장, 지휘권 위법" 공세에 "법조계 그 누구도 '지휘권 불법' 공식 견해 없어"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 국회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불법'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추 장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일부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고 바로 되받아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다"고 단정지으며 질의를 벌였다. "검찰청법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 보고 수사에서 빠져라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우리나라 유수한 법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추 장관은 라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우리나라 유수한 법학자들'을 거론하며 수사지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견해를 내놓은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혹은 법학자들은 없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윤 의원은 앞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채널A 사건 또한 마찬가지'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옥중 편지를 가지고 했다가 사실 성과를 못보지 않았냐"라며 '중상모략'이라고 꼬투리를 잡았다. 

이에 추 장관은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수사지휘뿐만 아니라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자료요구와 질타를 쏟아냈다.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위해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증권범죄 합수단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전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을 받아왔다"면서 부패의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2016년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당시 증권범죄합수단장)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17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고 현금 3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려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추 장관은 "강남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김봉현씨 입장문을 인용하면서 "(감찰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수사가 의뢰가 돼 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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