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秋 "장관은 총장 상급자…윤석열 발언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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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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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는 의미다. 저도 부하란 단어는 생경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국정감사 이후에 정치인 장관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윤 총장 행보와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발언에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정보가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이 직접 보고받은 데 대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감에서 "무슨 근거로 (라임 사건이)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뭐라고 하겠느냐"며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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