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상...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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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0-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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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농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것이 제한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조치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강원은 경기 남·북부와 강원 남·북부 등 4개 지역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이동 제한이 없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역이면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동제한 조치는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처음 시행했고, 효과가 크다는 전문가 평가 등을 감안해 올해는 기간을 배로 늘렸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지자체에서는 농가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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