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무원 급증…73% 교육청 소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6 09: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공무원 숫자는 2014년 18명에서 2018년 193명으로 11배가량 늘었다.

2014~2018년 사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총 536명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청 공무원은 388명(72.4%)이었다. 2018년엔 적발자 가운데 78.2%에 해당하는 151명이 교육청 소속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나 알선 등 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은 지방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해 아이들과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직군"이라며 "이들의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지역교육청과 교육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