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단통법, 해법은] ① "폐지냐 보완이냐" 정부·국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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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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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지원금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시행 7년 차에 접어든 현재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도 단통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야당, 심지어 업계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단통법 개선 방향은 모두 제각각이다. 올해 중 정부는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시각을 한데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23일로 막을 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불법보조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기간인 지난해 4월과 8월 사이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1조686원가량이다.

정 의원은 "소비자 간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시장에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짜폰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폐지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방통위 국감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과연 차별없이 스마트폰을 구매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단통법 이후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9조원에서 7조원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만큼 국민 부담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현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완전 자급제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유통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사는 제도를 말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을 완전 자급제로 전환해야 경쟁 시장이 투명해지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효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야 (이통3사의) 유통비가 줄어들고 통신비도 낮출 수 있다"며 완전 자급제에 힘을 실었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이 현재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중에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재원이 각각 얼마인지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다만 이통3사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분리공시제를 하면 공시지원금은 투명해질 수 있어도, (공시지원금 일부가) 장려금으로 흘러 들어가 차별적인 장려금이 시장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역시 "분리공시제는 외국계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단통법에 판매장려금 규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분리공시제나 단통법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단통법은 나름대로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온 측면이 있다"며 "현재 변화한 상황에 적합한 법안인지는 의문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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