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 이재용 '뉴 삼성' 개막...지배구조·사법리스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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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0-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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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부터 사실상 총수 역할…시장 리더십 강화

  • 활발한 현장 경영 와중에도 사법리스크에 발목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사실상 삼성을 이끌어 온 터라 회사 경영 전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회장으로서 삼성을 이끌었던 것과 총수가 돼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재계는 향후 이 부회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하만 인수 등 변화··· 현장 경영도 활발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등을 통해 본인의 색을 드러내며 변화를 꾀해왔다. 특히 하만 인수의 경우 역대 최대 금액인 9조원을 투입했다. 

2018년 8월에는 '180조원 투자 4만명 채용'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바이오·전장부품 사업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해 투자를 본격화했다. 2019년 4월에는 133조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각종 수사·재판을 받으면서도 한달에 한번 꼴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다녀왔고, 최근에도 네덜란드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뉴 삼성'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주력하면서, 글로벌 경영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만 10조6000억원 

경영권 승계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지배구조 재편 등은 당장 이 부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6000억원 상당이 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인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상속시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홍 전 관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0.91%(3조26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 약 7조1715억원 상당을 가졌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악 1조6082억원으로 같다.

법정 상속비율을 따르면 배우자인 홍 전 관장이 4.5분의1.5(33.33%), 자녀인 이 부회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이 각각 4.5분의1(각 22.22%)씩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홍 전 관장이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 전 관장이 지배구조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수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 부회장이 승계한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금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라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편·국정농단 등 리스크 

상속과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리며 삼성의 지배구조가 개편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 가치는 20조원 상당일 전망이다.

또한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 57.25%, 이중 이 부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업법에 따라 상당한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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