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실형 받은 김관진 2심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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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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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방부 장관 재직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사이버 심리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 정치적 의사에 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반헌법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2개월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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