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과 받기 위해 온 피해자 다시 성폭행…대법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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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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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성폭행 피해 다음날 사과를 받겠다며 찾아온 여성을 다시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범죄 다음날 가해자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이를 피해 진술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성년자이던 A군은 2018년 1∼6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중 한명은 사과를 받기 위해 사건 다음날 A군의 집을 혼자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또 다른 1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부정기형인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군 측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A군의 집을 혼자 다시 찾아간 점에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가 다음날 혼자 가해자 집을 찾아가는 것이 특이하게 보이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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