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회 과방위, ‘앱마켓 갑질 방지법’ 통과 무산... 내달 4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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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0-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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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운영 기업이 수수료가 높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마켓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졸속 처리를 우려한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 여야 의원들은 내달 4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무산됐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인앱 결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피해 분야가 어떤 분야고 피해액이 얼마냐에 대해 충분히 듣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감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법안 처리 합의가 이뤄졌었다”며 법안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갑질 방지법' 현황 [그래픽=임이슬 기자]

여야 간사는 내달 4일 공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게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갑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과방위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개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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