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취약계층 300만명 통신요금 감면혜택 몰라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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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0-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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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중 300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 중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약 300만명은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의 중복집계를 제외하고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지난해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 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 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 40만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300만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483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 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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