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자녀 장계권 삭제' 민법개정안…급증한 아동학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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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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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모가 아이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가방에 넣어 살해하는 등 인면수심의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7994건으로 2014년의 1019건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691건 △2016년 4580건 △2017년 5456건 △2018년 616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도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며 “건전한 인격 육성을 위해 필요 범위 안에서 상당 방법으로 행사돼야한다”고 징계권을 인정해왔다.

부모에게 자녀를 훈육할 의무과 권한이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징계권'이라는 조항이 명문화된 것은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은 '징계권'조항을 삭제해,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과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13일 "어린 생명일수록 약할수록 더 보듬어 안는 사회 속에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다"며 "가정내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징계권조항을 삭제하는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고,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처벌법도 시행됐다"며 "이제 어떤 이유로든 아동 학대와 폭력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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