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 법안 발의…“실거주자 과세 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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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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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 및 만 60세 이상에 공제율 인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과세 부담을 낮춰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마땅한 소득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갑작스레 인상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에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 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에 적용되는 공제율보다 각각 10%포인트를 높였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신설했으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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