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 최대 11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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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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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가능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1100만원 인상된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대물배상 교통비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높아진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발생하는 사고부담금이 앞으로 최대 1100만원 높아진다. [사진=전남 순천소방서 제공.]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700만원 인상한다. 대물배상은 현행보다 400만원 높은 최대 5500만원이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81건으로 약 2015억원의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으로 연간 약 600억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했다.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이다. 125cc 이하 이륜차와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차 등이 대상이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이내로 제한한다. 보상 한도는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부터 상해 등급별로 최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은 11월10일부터 상향된다. 자동차사고 피해 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중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의 35%까지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차료의 30%까지만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랜져(2400cc) 차량(수리기간 5일 가정)의 경우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된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지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표준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 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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