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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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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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야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본인·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7월 9일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자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해 라임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련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부실 지휘 의혹이 나오자 이어진 조치로 보인다.

라임 전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야당 정치인과 검사 3명, 우리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에는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번 소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라임 사건과 여야 정치인·검사들 비위 사건을 포함해 총장 본인·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해당 사건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 비위와 사건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대검은 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수사팀은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진= 법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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