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잃어버린 딸 'DNA'로 찾아…재외공관 유전자 재취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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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0-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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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 영향

  • 외교부·경찰청·외교부·보건복지부 합동, 올 1월부터 본격 시행

  • 재외공관 입양인 유전자 재취·분석, 韓 가족 친자확인 첫 사례

외교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18일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상봉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재취·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정부는 현재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시행 중이다.

44년 전 1976년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 현재 미국 버모튼주에 거주 중인 A씨(47세, 실종 당시 3세)는 친모 B씨(78세) 등 가족들과 지난 15일에 극적 상봉 했다.

A씨는 1976년 6월경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실종됐고, 이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44년 전 실종돼 미국을 입양된 딸을 유전자 재취·분석으로 찾은 친모 A씨(맨 오른쪽) 가족들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입양인 B씨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적 같은 이번 상봉은 A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고자 2016년 국내에 입국해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친모 B씨도 실종된 자녀를 찾고자 2017년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로써 두 사람의 유전자 간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원 감정이 나왔다.

정확한 친자 확인을 위해선 두 사람의 유전자 재채취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으로 귀국한 A씨와의 연락이 어렵고 국내네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친자 확인이 지연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가 시행되면서 두 사람의 친자확인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B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44년 만에 딸을 찾은 소감을 전했다. A씨는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돼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4년 전 실종돼 미국을 입양된 딸을 유전자 재취·분석으로 찾은 가족들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입양인 B씨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이번 상봉은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 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는 한인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A씨는 주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해 유전자를 재채취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이 재채취한 A씨와 B씨의 유전자를 감정한 결과 두 사람이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고, 44년 만에 가족상봉이 이뤄지게 됐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두 사람은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모녀의 대면 상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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