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김홍영 검사 관련 감찰보고서 유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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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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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언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감찰보고서가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김 검사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어머니 이씨는 "2016년부터 검찰 감찰보고서 등을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제출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최근 대검찰청에 감찰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

이씨는 아들 사망 이후 서울남부지검 자체 조사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를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일련의 처리가 사건 축소에만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들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인 김진모 변호사와 1차장검사였던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다음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면으로 먼저 진술 내용 확인하고, 원고가 추가로 이의 제기를 하면 출석해 증언하는 것도 괜찮다"며 서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2016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이런 내용을 유서로 남겼다. 유족과 김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폭언이 사실로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그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된 고 김홍영 검사 추모명판.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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