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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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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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 측, 수사 더디다며 가해자 수사 촉구 위해 요청

상관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수사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24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심의위원회는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를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 유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돼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 지속 여부·기소 여부·영장 청구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수사팀에 권고하는 조직이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하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34세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를 벌여 김 검사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그의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검찰에 강요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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