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20 6만원에 팔아요" 스마트폰 판매·과장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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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0-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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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사이트에 공유되는 스마트폰 판매 허위과장 광고. [사진=방통위 제공]

"선착순 마감까지 09:45:28 남았습니다. 실 구매가는 6만4900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갤럭시S20과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10만원 안팎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다양한 부가 조건을 붙이면서 마치 스마트폰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포장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120만원의 스마트폰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 잔액(60만원)과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요금을 스마트폰 할인인 것처럼 광고한다.

실제로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스마트폰 할부 금액을 내면서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이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는 가입비가 추가된다. 사실상 6만5000원에 구매하는 게 아닌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상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다. 해당 유통점에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소 60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해당 광고를 하는 판매점들은 이동통신 3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가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해당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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