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10개’ 복수의결권 도입…상장시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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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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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 1주당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다. 단, 영구적 지배권 행사 방지를 위해 최대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고, 상장하면 보통주로 전환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이 제도를 도입했고, 씨비인사이트 기준 유니콘 기업수 상위 1~4위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돼 안정적인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어 업계에선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한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 공동창업 시 창업주들의 지분 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하다.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로 할 예정이다.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상장을 해도 복수의결권이 효력을 잃는다. 단, 상장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돼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은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며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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