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15 집회 확진자, 자비 치료” 국민청원에 “국가 지원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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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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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건태 복지부 차관 답변…“방역 방해 행위엔 엄중 조치”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6일 ‘8·15 광화문 시위에 참가한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8월 17일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40만13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8·15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에게도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이에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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