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정훈 의원 "서부발전 특고노동자 사망에 책임회피…책임외주화에 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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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0-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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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노동자 빈틈 활용한 책임의 외주화 문제 개선해야

한국서부발전소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크류를 옮기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60대 운전기사 이씨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이 내세우는 주장은 '사망자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원청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원청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빈틈을 활용해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서부발적 측은 화물기사 사망사고 직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명자료를 전달했다. 당시 관계자는 "사망한 운전기사의 경우 자영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신안법 관련 조항 준수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청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고 했다.

조 의원 측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 진행에 있어 원청의 지시, 관리 감독에 종속돼 있어 사실상 원청 노동 조건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서부발전 측은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하청업체와 재해자간 근로계약서와 계약서 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출하라는 조 의원실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며 "일일 근로자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일일계약 노동자들의 취약성은 오랫동안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를 위한 근거로 악용되어 왔다"며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보호받을 수도 없는 이들의 신분을 악용하는 관례를 중단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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