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이륜차 보험 보험료 최대 21%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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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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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이륜차보험 개선방안 발표…자기부담금·편법가입 방지 도입

이달 말부터 보험료를 최대 39만원 인하된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대인과 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되고,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이륜차보험료를 최대 21% 낮추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관련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보험료에 이륜차 운전자가 가입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개선된 이륜차보험에는 대인Ⅰ·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이 할인율은 유상운송용과 비유상운송용,가정·업무용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할인·할증등급이 개선으로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

배달용 이륜차를 유상운송용 대신 보험료가 싼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악용 사례도 막기로 했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 시에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그간 보험 약관상의 미비로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했으나 약관 개정을 통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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