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 회장, 내년 5월 '동일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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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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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내년 5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오를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동일인 변경은 현대차 측에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실질적인 지배력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며 "매년 5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는데 이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날 회장으로 선임되며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했다.

정 회장은 2018년 9월 현대차 부회장에서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하며 본격적인 승계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올해 3월엔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오르며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섰다.  

정 회장의 회장 선임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동일인도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율을 따져 대기업 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이 사실상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인데, 이 때 해당인이 보유한 지분율과 경영 활동 등의 영향력을 두루 고려한다.
 
공정위가 눈여겨 보는 건 현대차의 지배구조개편이다. 현재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구조인 곳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순환출자 고리는 크게 4개로 구분된다.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등이다.

2018년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사업 중 모듈사업 부문과 AS부품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정한 합병 비율이 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줄줄이 반대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2년 전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다가 무마된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며 "순환출자구조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개별기업의 파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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