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강선우 "식약처장, 직무 관련 업체 母기업 주식 대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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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0-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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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압 병동·마스크 소재 기업 자회사 둔 母기업 주식 10억원 가량 보유"

최근 직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논란이 일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의경 처장이 직무 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의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만 주 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 10억원이 넘는 규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 21만9136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직무관련성 없어 보이나 A기업이 보유한 자회사 중에는 식약처 업무와 유관한 음압병동 관련 B기업, 마스크 소재를 제조하는 C기업이 있다.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기업 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는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이다. 인허가 여부에 따라 특정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지난 1998년 식약청으로 분리된 이후 20년 동안 식약처 직원들은 자유롭게 직무 관련 주식거래가 가능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부 감사는 지금껏 단 한 차례만 시행됐고, 그마저도 자진 신고된 내역만 살펴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청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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