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도 ‘경제3법’ 반대...“경기 회복 부정적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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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10-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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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 기업들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상법 개정안 중 ‘3%룰’, 다중대표소송제, 세법상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기업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 우려가 있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을 강화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측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한다”며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우려했다.

집단소송제와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 자금과 경영 리스크에 직면해여 결국 도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보소득이 법인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돼야 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법인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보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과도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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