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기준 완화…10명 미만→1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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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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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내 집회를 금지했던 인원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99명 이하가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개최 자제 권고’로 변경되고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설운영중단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의 경우 환기와 방역을 위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둬야 한다. 유흥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은 휴식시간제가 권고된다.

청소년·평생교육 시설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18일까지 감염 사례를 지켜본 뒤 19일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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