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최초 설립'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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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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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5일 공범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 대해 12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에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명령·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린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초 10명선으로 파악됐지만, 신병확보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경우만 21명에 달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 부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문형욱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과 공모자 김씨에게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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