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 경제 위기 회복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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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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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엄단할 것을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보고 중점 추진과제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업종은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탈루혐의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겠다"며 "친인척 명의를 이요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확대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도 보고했다.

김 청장은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연기와 조사 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금 신고와 고지 등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모바일로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홈택스 2.0'으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김 청장은 보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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