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재판 절차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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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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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뉴얼 따라 피해자 수색·구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1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경 매뉴얼 등에 따라 피해자들을 수색·구조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목포해경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담당 순경에게 허위로 기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도 적용받는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 변사 사진 등에 부동의 의견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해경 지휘부로서 주어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는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언제 인지했는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 등은 당일 오전 9시 19분경 보고를 받고, 28분에 임장했다고 주장하며 주의의무 위반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간대별 구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주문했다. 또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예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사건 발생 5년 7개월만에 김 전 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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