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6억원대 부동산 재산세 대폭 늘었다…'서민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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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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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강·금관구 등서 중산층 부담 폭증

  • "집값 상승·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중첩"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3억~6억원대의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펴겠다고 했지만,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서울에서도 비교적 서민 수요가 몰려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중산층 부담이 폭증했다.

우선 노원구의 경우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가 구 전체 재산세 323억4000여만원 중 177억7000여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구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불과했으나, 올해 55%로 높아졌다.

도봉구에서도 6.3%(2017년)에서 40.6%(2020년)로, 강북구도 8.4%(2017년)에서 42.9%(2020년)로 구 전체 재산세 중 3억~6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

금천구는 19배 이상 높아졌다. 2017년 2.0%에 그쳤던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비중이 올해에는 38.2%로 집계됐다. 금천구 전체 108억8000여만원 중 41억5000여만원에 해당한다.

관악구도 23.3%(2017년)에서 51.5%(2020년)로, 구로구도 19.5%(2017년)에서 50.5%(2020년)로 크게 확대됐다.

3억~6억원대 구간에서 재산세 부담 비중이 높아진 곳은 이들 자치구 외에 △중랑구(10.2%→44.9%) △서대문구(27.2%→38.5%) △성북구(14.2%→55.1%) △은평구(14.4%→47.6%) △동대문구(23.7%→55.0%) △마포구(25.0%→27.3%) 등 모두 15곳에 달했다. 이 구간이 중산층 1주택자들이 밀집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억~6억원에서 68% 수준이니, 실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5억~10억원 정도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 3억~6억원 구간에 중산층 수요가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로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대폭 올랐고, 여기에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연동 비율인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해당 구간에 편입된 주택 보유자들이 대거 늘어나게 됐다.

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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