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기류… 홍남기 "선진국 다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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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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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에 여당과 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점을 언급하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적용 대상 법인은 약 25만개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가동법인(82만개)의 31%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49.3%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은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축적하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린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0억원에 소득세를 매긴다. 이 법인이 30억원을 실제 배당금으로 지출했다면 기업에 남은 2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기업들은 배당 외에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에 유보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유보소득 과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탈세 등 일탈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상황"이라며 "초과유보소득이라는 개념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유보금이란 것이 개인으로 말하면 비상금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위원들의 지적에도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일부 법인에 해당되는 법"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운용하는 법률"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의 추가과세를 적용 중이다. 미국은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를 부과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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