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자녀 수천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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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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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득 어렵다" vs "공로 인정해야"

지난달 2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현재 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외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권 및 여권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천명이 특혜를 볼 것이란 비판하고 있다.

①실제 지원 대상은 892명 및 가족

실제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 행방불명, 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 학비를 면제받는다. 또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는다.

②與 내부서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면서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는 2020년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공정’이라고 본다. 저성장시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 빈곤, 지방소멸 등 너무 많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③우원식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 인정해야"

우 의원은 특혜 논란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7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92명”이라며 “대표적인 인물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열사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문이나 투옥, 시위 도중 부상으로 그 정도가 심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693명”이라며 “이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동권 자녀 수 천명 특혜 대물림’ 같은 사실 안 된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라며 “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사망자, 행불자는 다수가 혼인 전인 20대에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 투옥, 시위 중 부상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적절히 예우해주는 것을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질의하는 우원식 위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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