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창룡 경찰청장 "한글날 집회, 헌법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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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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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경찰 차벽 동원 관련해선 "코로나19 총력대응 체계를 통해 방역방해 행위 엄단"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보수단체에서 예정한 한글날집회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등에 설치된 경찰 차벽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방역을 위해 불법집회에는 적극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온 국민이 겪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전국 경찰관서에 코로나19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방역방해 행위를 엄단하고,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며 보건당국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천절 집회에서 보수단체가 차량 시위 등 불법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은 광화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경찰 차벽 설치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과 여권에서는 해당 헌재 판결에 대해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과도한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차벽 외에 다른 효율적인 수단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을 인식한 듯 이날 김 청장은 "불법행위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전날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 사이를 적절하게 고민했어야 했다"며 경찰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를 비난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실현될 수 있게 후속 법제를 정비하면서 경찰 수사시스템 공정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선 "안보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가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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