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건축 총회도 전자투표로"…정비업계 '얼리어답터' 어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0-10-08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 시대에 조합이 살아가는 법

  • 조합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 도입

[사진=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 의결권을 직접 출석 의결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비 사업장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정법상 총회 의결은 통상 조합원 10% 이상이 참석해야 가능하다.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의결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금지되면서 재건축조합 총회가 줄줄이 연기됐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교통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다. 다만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부와 서울시, 국민신문고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넣고 있어 처리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회의결 땐 조합원의 직접 참석을 명시하고 있는 기존 도정법 때문에 코로나19 국면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이런 갈등이 해소돼 서울권 등 주요 정비사업장의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는 국내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재건축 총회를 도입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의 건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렸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변경 승인 총회 일정이 코로나19로 수차례 연기되자 지난 4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변경, 전체 조합원 5132명 가운데 1500여명의 참석을 이끌어 냈다.

결국 조합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승인, 상가 재건축 제2차 부속 합의서 및 합의서 이행확인서 승인 등 미뤄왔던 총회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드라이브 스루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이후 지하 4층~지상 35층, 6702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